사각(私閣)의 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드메'라 불리는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의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웨딩 산업은 고객 리텐션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한 번의 계약에서 최대한 많은 비용을 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행복한 준비를 해야 할 신혼부부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필수 서비스와 옵션이 불명확하게 구분된 채 깜깜이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소비자가 전체적인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